예규·판례
나지 181㎡ 1필지 면적을 소유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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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지 181㎡ 1필지 면적을 소유한자가 임대한 토지의 과세제외 여부재이46014-2427생산일자 1993.08.11.
AI 요약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함.
회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한다)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주차장용지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세대 가구 구성원 무주택자로서 향후 주택 신축 목적으로 토지 초과 이득세 과세기간 이전 ○○시 ○○구 지역 소재지에 대지 약370㎡ 면적을 취득 소유하였으나 건물 신축할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일시적 인접지 사업용 견물에 주차장 용지로 일정 상당액 보증금및 월 임대료를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할관서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읍니다.
나. 금번 정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에 정상 지가 상승율 이상 초과상승토지에 해당함으로 자진신고 납부할때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나대지 과세제외 해당면적 198㎡ 초과면적 172㎡ 분에만 과세 해당 대지로 보아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위 가의 사유와 같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초토세법 제8조1항13호 및 시행령 제20조1항 조항에 의하면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케 한 임대토지는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198㎡이내 면적은 과세 제외 적용 토지로 보지않고 전체면적 370㎡에 대하여 과세적용 한다는 법 취지로 해석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라. 위 가,나 유사 해당 나지 181㎡ 1필지 면적을 소유한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한 임대토지이라도 법시행령 제21조1항1호 단서에 의한 과세제외 대상 토지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