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10%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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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1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 토지 판정재이46014-2490생산일자 1993.08.16.
AI 요약
요지
건축물 취득당시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10% 요건을 갖추었으나 10% 기준에 미달하여 유휴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회신
1. 건축물 취득당시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10%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건물과표에 비하여 토지과표가 더 많이 현실화 됨에 따라 10% 기준에 미달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에 의하여 1993.12.31 까지 과세제외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805호) 제4항의 규정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1972.01.01 ○○시 ○○구 ○○동 ○○호 대지 204.5㎡를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88.05.10 위 지상에 사무실용 건물 84.69㎡를 신축하였는바 위 규정과 관련한 시가표준액의 변동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제1기 정기 과세기간 (1990.01.01 - 1992.12.31)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다만, 부속토지의 면적은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다 음
(단 위: 천원)
기 준 일 | 시 가 표 준 액 | 비고 | ||
토 지 | 건 물 | |||
가 액 | 토지비 (%) | |||
1988.05.10 | 35,992 | 7,029 | 19.53 | |
1989.01.01 | 48,262 | 7,961 | 16.49 | |
1990.01.01 | 82,823 | 8,882 | 10.73 | |
1991.01.01 | 100,614 | 9,655 | 9.59 | |
1992.12.31 | 148,672 | 10,502 | 7.01 | |
다. 위 토지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별 배율인 3배 이내의 토지입니다.
라. 위 토지가 1990.01.01 - 1992.12.31 까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첫 정기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언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