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토초세 제정의 근본취지는 토지 투기 억제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서가 발부한 토초세 예정통지서(첨부1호)를 받고, 하기의 사항을 제시하니 심사 후 토초세 부과를 취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가. 매입경위 : 전 소유자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형식상 근저당권 설정 후 (첨부2호 을구 1번) 돈을 빌려 주었는데 사업이 여의치 않아 채무능력이 없다하여 본인의 명의로 이전(첨부2호 갑구8호) 하였습니다.
나. 본 토지의 소재지는 ○○동 중에서도 언덕비탈이 심한 달동네 같은곳으로 앞으로 개발이나 발전의 전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다. 본 토지의 면적은 35평으로 일반 주거지역에 풍치지구(첨부3호)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첨부4호) 본 토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10.5평입니다.
따라서, 풍치지구가 해제 되지 않는 한 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죽은 토지입니다.
라.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대지로서 제 값을 못하는 본 토지의 지가상승율 44.53이란 수치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차제에 지가상승율 자체를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명의 이전한 후 즉시 본 토지를 손해보고라도 매각하려 부근 부동산에 매매신청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거래 요청이 없는 토지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실제 시세보다 너무나 높은 가격이므로 부디 바라옵건데 정부가 책정한 지가보다 훨씬 아래로 매각코저 하니 정부에서 매입하여 주시면 합니다.
○ 본 토지의 소유가 추호도 투기목적이 아니라는 자명한 사실에 입각하여 토초세부과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