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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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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미
재이46014-2536생산일자 1993.08.18.
AI 요약
요지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란 건설부장관의 결정 고시일을 의미하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연희 2지구 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일인 1989.11.17이 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란 건설부장관의 결정 고시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연희 2지구 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일 」인 1989.11.17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정리사업시행지구 안에 토지의 편입이 토지취득후에 된 것이냐 또는 토지취득전에 된 것이냐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느냐 아니적용되느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스러운 것은 그 편입일을 어느시점으로 볼 것인가 입니다.

○ 예를 들어서 ○○시로부터 별첨 내용과 같은 질의서회시를 받았을 경우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편입일이 어느날인지 알고 싶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 신고관계로 필요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