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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및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 산정방법
재이46014-2580생산일자 1993.08.21.
AI 요약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해당 토지면적에 단위 면적당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각 개별필지면적에 당해 필지의 단위 면적당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지가는 합병된 당해 토지면적에 단위 면적당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과세기간 개시일지가는 각 개별필지면적에 당해 필지의 단위 면적당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고 정상지가 상승액은 합계 금액에 정상지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진행사항 및 현황

(1)

100M

(2)

60M2

(1)‘

200M2

(3)

40M2

1992년 07월 중합병

나. 공시지가의 변동사항

과세기간 개시일

과세기간 종료일

지번

지적

공시지가

가액

지번

지적

공시지가

가액

1

2

3

100M2

60M2

40M2

250,000

200,000

180,000

25,000,000

12,000,000

7,200,000

1‘

200M2

300,000

60,000,000

44,200,000

60,000,000

다. 공시지가의 적용에 관한 양설

 (갑설)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현황에 의거 판정하여야 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200M2 에 대한 60,000,000원과 과세기간 개시일현재(합병전)의 개별 공시지가의 합계 44,200,000원을 비교 정상지가 상승률을 계산한다.

  (산식) 44,200,000×1.4453=63,882,260(과세미달)

 (을설)

  합병전의 개별 필지별 가액과 합병후의 개별 필지 가격별로 계산한다.

  (산식)

   - 1번지 : 250,000×1.4453=361,325(과세미달)

   - 2번지 : 200,000×1.4453=289,000(과세대상)

     (초과이득)10,940×50%(세율)×60M2 (면적)=328,200

   - 3번지 : 180,000×1.4453=260,154(과세대상)

     (초과이득)39,846×50%(세율)×40M2 (면적)=79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