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기간 종료일 및 과세기간 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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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및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 산정방법재이46014-2580생산일자 1993.08.21.
AI 요약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해당 토지면적에 단위 면적당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각 개별필지면적에 당해 필지의 단위 면적당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지가는 합병된 당해 토지면적에 단위 면적당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과세기간 개시일지가는 각 개별필지면적에 당해 필지의 단위 면적당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고 정상지가 상승액은 합계 금액에 정상지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진행사항 및 현황
(1) 100M | (2) 60M2 | (1)‘ 200M2 | |
(3) 40M2 | 1992년 07월 중합병 |
나. 공시지가의 변동사항
과세기간 개시일 | 과세기간 종료일 | ||||||
지번 | 지적 | 공시지가 | 가액 | 지번 | 지적 | 공시지가 | 가액 |
1 2 3 | 100M2 60M2 40M2 | 250,000 200,000 180,000 | 25,000,000 12,000,000 7,200,000 | 1‘ | 200M2 | 300,000 | 60,000,000 |
44,200,000 | 60,000,000 | ||||||
다. 공시지가의 적용에 관한 양설
(갑설)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현황에 의거 판정하여야 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200M2 에 대한 60,000,000원과 과세기간 개시일현재(합병전)의 개별 공시지가의 합계 44,200,000원을 비교 정상지가 상승률을 계산한다.
(산식) 44,200,000×1.4453=63,882,260(과세미달)
(을설)
합병전의 개별 필지별 가액과 합병후의 개별 필지 가격별로 계산한다.
(산식)
- 1번지 : 250,000×1.4453=361,325(과세미달)
- 2번지 : 200,000×1.4453=289,000(과세대상)
(초과이득)10,940×50%(세율)×60M2 (면적)=328,200
- 3번지 : 180,000×1.4453=260,154(과세대상)
(초과이득)39,846×50%(세율)×40M2 (면적)=79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