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 제3지구 구획정리 구역내 환지예정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 유휴토지 판정에 관하여
① ○○ 제3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모든 토지는 1968년 고시되어 1993년말 완료 예정으로 현재도 사업중인 구역입니다.
② 토초세법 제5조 제3호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4에 해다되는 비과세 토지로 사료됩니다,
나. ○○ 제3지구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지구로 1990년 공시지가 책정은 구지적에 의거 종전에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가 산정되었으며 그 당시 개인 소유 토지중 도로는 공시지가 책정에서 누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의 경우를 기술하면
1990년 260,000/㎡ (종전 토지인 ○○동 ○○번지)
1991년 850,000/㎡ ○○동 75블록 6롯트 ┑
1992년 651,000/㎡┑ ㅣ 환지예정지
1993년 530,000/㎡┚○○동 75블록 5롯트┚ ※ 예정지번이 1991년에 변동되었음.
이 지역은 25년 동안이나 구획정리 사업 지연과 군사보호지역으로 재산권 행사를 오랫동안 하지 못하였던 지역으로 본인 소유 토지는 인적이 드문 변두리로 뒤로는 철길이고 길건너는 ○○제지 공장담밖에 없는 곳으로 더욱이 고층건물군지역(군 방어선 역할)으로 일반지역과는 달리 군부대 동의를 받아 개인이 6층이상 건물을 신축하여야하는 악 조건의 토지로서 경제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지역으로 1990년이후 지가가 한번도 갑자기 폭등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 공시지가 850,000/㎡ 으로 책정됨은 실매매 거래 가격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고액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후 부터는 계속 공시지가 자체가 납세자로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토초세액 산출에 관하여
토초세액 산출은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토지의 상승한 지가를 가지로 산정해야하나 ○○ 제3지구의 경우
① 1990년 공시지가는 구지적 근거에 의하여 종전 토지를 대상으로 책정된 것이고
② 1993년 공시지가는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책정된 것으로 과세대상지인 환지예정지 토지에 대한 토초세 산출에 있어서 1990년 공시지가를 과세기간개시일지가로 적용함은 부당하여 토초세예정통지서에 기재된 세액은 정당한 세금으로서는 성립 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