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토지현황
- 토지소재지 : ○○시 ○○동 ○○번지 (구 ○○군 ○○면 ○○리)
- 토지구입시기 : 1910년 이전(본인 조부 확인) : 별첨 구 등기 참조
- 토지면적 7,041m2
- 지목 : 임야
- 현재상황 : 증조부묘지 및 임야
○ 토초세부과내역 : 580,408(1인당145,102원)
○ 토지소유내역
본인의 문중의 산으로 1910년 조부명의로 소유권을 확인한바 있으며 그후 소유자가 미복구 되어있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5.05.22일 조부의 손자들(본인의 부친 4형제가 있으며 이들의 장손과 한○○근 본인숙무로 남편사망과 그자손이 당시 성년이 되지 않아 숙모명의로 하였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바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중으로 사용키로하고 소유권보전등기도 일가 친척공동명의로 한것임.
○ 현재등기부상 토지소유자
- 이○○(증손) : 안성군 ○○면 ○○리 ○○번지 (구 양성군 ○○면 ○○리, 부친 : 이○○)
- 이○○ : 서울시 ○○구 ○○동 ○○번지 (부친 : 이○○)
- 이○○ : 서울시 ○○구 ○○동 ○○번지 (부친 : 이○○)
- 한○○ : 서울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남편 : 이○○)
* 이○○(조부) -> 이○○외 3 -> 이○○외 3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소유한 토지가 토초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종중 임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종중 임야가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종중 소유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