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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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재이46014-2719생산일자 1993.09.01.
AI 요약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대지로 264m2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 됨.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대지로 264m2 이내(특별지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2 )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 됩니다. 2.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