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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원시에서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2730생산일자 1993.09.03.
AI 요약
요지
수원시에서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1987.04~06.30(3개월)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건설부 장관의 사업인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매립중이거나 매립이 완료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수원시 청소 67500-1380, 1993.08.19에 의하면 수원시에서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1987.04~06.30(3개월)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건설부 장관의 사업인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3.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관한건은 토지관할 시ㆍ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지목 답 2,430 평방미터

○ 매립장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외 8필지 5,800평

○ 소유자 : 이○○ 외1인

○ 상기 지번은 1987년 수원시가 생활쓰레기 매립장이 마땅치 않을때 상기 지번 지주들에게 매립 동의를 구함에 있어 지주들에게 하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여 줄것을 약정하였던바 이를 성실히 이행 하지 못하여 농장물을 경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음. 따라서 주의의 모든 여건상 지가 상승의 발생요인이 전무하고 이 지역의 토지거래 또한 전무한 상태에서 1991년 - 1993년의 지가 상승의(\36,000 - \60,000) 폭이 너무 높고 본인등에게는 성의것 시행정에 협조한것 왜에는 불이익을 받을만한 과실이 없기에 상기지번의 유휴지 판정에 대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의 취득후 폐기물 관리법 제10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 토지수용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