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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 정비, 유류, 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의 기준면적 범위 계산시 포함 여부
재이46014-2732생산일자 1993.09.03.
AI 요약
요지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과세대상 토지 판정시 기준면적의 계산에서 자동차의 정비, 유류, 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축물은 기준면적 범위 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자의 과세대상 토지 판정시 기준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에 의거 계산하는바, 자동차의 정비, 유류, 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축물은 기준면적 범위 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의거 허가면허된 택시자동차 운송사업체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판정기준에 대한질의를 아래내용과 같이 합니다.

아 래

○ 택시운송사업체의 과세대상토지의 기준면적은[(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 차고 기준면적×보유대수×1.1배)+자동차의정비 유류보관등의 운송부대시설면적]이내라고 알고 있는바 무허가 시설로 되어있는 자동차정비, 유류보관등의 운송부대시설 면적에 다음내용요지로 과세대상제외 토지로 판정기준 되는지의 여부

시설명

구 조

허가사항

비 고

자동차정비실

(리프트시설)

철 골.

시멘트벽돌.

스레트즙시설

주거지역으로 자동차 관련 운송 부대시설

건축허가 되지않음

(무허가시설임)

택시자동차 운송사업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시설임

면적 : 465m2

토지소유자 :

○○(주)법인소유

자동차 부품및

타이어 보관창고

유개차고시설

폐수정화 배출시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