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도 ○○시 ○○구 ○○동 산업기지개발구역내에서 공장을 두고, 주종목은
(1) 금속용기인 드-럼 제조업이며,
(2) 유공과 아스팔트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고 아스팔트 운송. 보관업도 점하고 있으며,
(3) 동원산업체로 지정되어 국방부 조달본부와 매년 군용드-럼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 야적후 군수요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체입니다.
나. 공드-럼이라는 부피와 무게가 큰 제품을 생산하다보니 제품의 보관에 필요한 야적장이 많이 소요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13조에 의거 야적장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고자 아래내용을 질의
아 래
가. 드-럼(금속용기) 및 아스팔트 내용을 충관 드-럼의 보관. 관리를 위한 야적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제18조 제3항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13조에 명시된 “물품 보관 관리를 위하여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외장. 적치장등으로서”에 해당되는 품목인지 여부
나. 공드-럼 자체면적(200ℓ기준)으로 보면 드-럼 개당 800m/m×1,000m/m=0.8㎡이고 아래와 같이 최대 4단으로 적재할 경우 소요면적은 개당 800m/m×1,000m/m×14개÷50개=0.224㎡
(공드-럼 개당 1.2m/m-200ℓ 무게 22㎏, 공드-럼 개당 1.6m/m-200ℓ 무게 33㎏으로 개당 부피와 무게가 많으며, 도장 훼손등으로 4단이상 적재는 용이하지 않음)으로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13조에 의거 개당 산출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다. 아스팔트 내용물을 충관한 드-럼(200ℓ)은 무게가 200㎏을 상회(아스팔트 내용물 200㎏ + 드-럼 5.9㎏)하여 적재가 불가능 하며
가로 27m×세로 10m = 270㎡
270㎡÷150개 (드럼) = 1.8㎡(1 드-럼당 단위면적)
상기와 같이 야적할 경우 산출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