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에 대한 질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에 대한 질의재이46014-2817생산일자 1993.09.07.
AI 요약
요지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건설부 장관이 도시계획으로 당초에 결정, 고시된 날을 말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이 도시계획으로 당초에 결정, 고시된 날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토초세 예정 통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 대상 여부
아 래
가. 대상토지 : ○○시 ○○구 ○○동 ○○번지
나. 토지취득일 : 1983.11.24
다. 문의내용 : 개발사업지구 지정시점 적용
(1) 산업기지개발구역 1975.06.30
(2) 공영개발 사업지구 변경지정 : 건설부고시 제289호 (1988.06.14)
(3) 공장용지 조성사업 승인 : 건설부고시 제44호 (1991.01.1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