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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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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2823생산일자 1993.09.07.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결정된 토지로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결정된 토지로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의정부시 ○○동 ○○번지 소재 전 9055평방미터를 1974. 03. 29 취득한후, 건설부고시제112(1983. 04. 02)호로 결정된 의정부 도시계획시설(공원, 북한산국립공원)일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