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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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서 재촌하는 경우 과세제외 여부재이46014-2825생산일자 1993.09.07.
AI 요약
요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6년간 과세 제외됨
회신
1.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 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6년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1993.08.27 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제외됨. 2. 더 자세한 내용은 당청 발행 알기쉬운 토지초과이득세 1문1답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초토세법시행령개정안(1993년 08월 12일자 신문보도)에 따르면 1989년 말 이전에 취득한 임야는 영 림 여부에 관계없이 “초토세과세유예”라 하는데 이는 사실인지 여부를 질의하며 아울러 관련조항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