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내용
- 사업시행 공고일 : 1989.08.30
- 환지 예정지 공고일 : 1991.06.25
- 사업 시행 완료 예정일 : 1993.04
- 사업 주체 : 토지구획정리조합 (민간단체로 관할 군청 인가를 득함)
나. 현재 상기 사업 지구내 토지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진행중이며 블룩. 노트등 가지번이나 새로운 지번이 책정 부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단지 조합에서 환지예정지 증명서를 민원인들에게 발급하고 있음.
다. 금번 토초세 과세기간(1990.01.01~1992.12.31) 종료일 현재 환지 예정지로 지정이 되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 면적보다 새로 받을 환지면적(권리면적)이 40~60% 가량 감모되는 상태로 실제 소유및 거래되는 면적은 사실상 권리면적인데, 토초세 부과는 전체 면적으로 계산됨. (환지 확정이 안되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종전 토지 면적으로 그대로 등재되어 있음)
○ 상기 내용의 토지에 대한 비례표준 계산방법
가. 종료일 지가 : 권리면적 × 종료일 지가
개시일 지가 : 종전 토지면적 × 개시일 지가
나. 종료일 지가 : 종전 토지면적 × 종료일 지가
개시일 지가 : 종전 토지면적 × 개시일 지가
[의문점]
가. 상기 가, 나항 중 어떤 계산 방법이 옳은지 여부
나. 환지 예정지로 지정(1991.06.25) 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와 그 이후에 취득한 경우 계산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