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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재이46014-2865생산일자 1993.09.11.
AI 요약
요지
농지소유지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1990.01.01 이농한 것으로 보아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농지소유지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 공포)에 의하여 1990.01.01 이농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토지는 1954년 1월 10일(법률 1657호. 농지에 대한 임시 조치법)에 의하여취득한 본인 명의의 발임.

나. 1986년 이후부터 1991년 10월 30일까지는 8km이내인 거리에 있으면서 본인이 경작하였음. (자경한 사실을 등장 및 농지위원과 주민이 서명 날인 확인하여 주었음)

다. 본 토지는 군 지역으로 있다가 1989년 1월 1일자로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도시 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음.

라 또 이곳은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서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을 할 수 없는 지역임.

 상기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토초세에 대한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