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천○○)은 ○○시 ○○구 ○○동 ○○번지의 지번에 소유권의 2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 지번의 소유권은 1977년 5월 15일 천○○(본인의 선친)씨과 박○○(본인의 친구)씨가 태○○씨로부터 구입하여 공유하고 있던중 1980년 12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다시 1986년 10월 6일 변경 결정시에도 해제되지 않고 해제계획이 없고 1990년도 이전에 사업계획도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 부친과 박○○씨등은 위 필지를 매각하려 노력했지만 도시계획 때문에 실패하였고 그 와중 부친이 불의의 사고로 1989년 8월 10일 사망하여 1990년 3월 8일 가족의 협의후 본인에게 동 필지의 아버님 소유분이 상속되어 등기되었습니다.
○ 동필지의 소유분은 284.5m²이고 그중 도시계획등에 저촉면적이 약 266.1m²이고 잔여면적이 18.4m²입니다.
○ 박○○씨는 무주택자로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만이 과세 대상이 되는바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본인의 취득시점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9항의 모든 소유권의 사실상취득을 말함에서 1)부친의 취득일인 1977년 5월 16일인지, 2) 부친의 사망일인 1989년 8월 10일 인지, 3) 본인의 등기일인 1990년 3월 8일인지 여부.
나 본인은 위 토지등에 2분의 1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납의 경우 1) 본인의 공유지분만을 세액에 가까운 필지로 지정하여 물납할수 있는지, 2) 동 필지를 합치고 지분별로 나누어 분할 등기후 물납할 경우 또 다른 취득시점에 문제(분할 등기후 등기일을 취득일로 산정하지는 않는가)가 없는지, 3) 동 토지가 ○○시 고시로 광만)의 범위 및 나중에 환매권(토지수용법상에서 인정되는 한도로)의 행사의 인정여부.
다. 본인의 과세대상토지가 동 시행령 제4조 3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동시행령 제21조 1항의 단서조항의 해당여부(본인은 장남이며 부친사망으로 인하여 호주가 되어 어머님을 모시는 자식된 도리로서 분가를 생각지 않고 있으며 본인은 집이없고 어머님은 집이없어 한가구 구성시 동 단서조항의 혜택을 받는지, 받지못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