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토초세법상 동일필지 위에 있는 주택과 축사의 기준면적 산정 질의
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내에 주택과 축사가 동일필지상에 경계구분없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동 주택 및 축사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아래의 산식에 의거, 계산하여 기준면적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그 초과면적이 주택부속토지는 84.272m2 , 축사부속토지는 6.747m2 가 되는데 주택부속토지의 경우는 금년 08월 시행령의 개정으로 6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그 비과세 최저면적이 80평에서 200평(661m2 )으로 상향조정된 바, 본건에 있어서는 주택부속토지가 649.032m2 로 비과세 최저면적인 661m2 (200평)에 미달하므로 초과면적이 없고 단지 축사부속토지에서 6.747m2 만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축사면적은 분리계산치 않고 주택면적에 합산하여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것으로 본건에 있어서는 200평을 초과하는 40m2 가 초과면적이 되는지의 여부
다 음
1) 현황(6대도시외의 시지역 소재)
토지면적 : 701m2 주택 바닥면적 : 80.68m2 축사 바닥면적 : 6.46m2 |
2) 부속토지 면적
전체토지면적×주택(축사)바닥면적
※ [주택(축사)부속토지=─────────────────]
전체건축물바닥면적
위의 산식에 의거, 각 부속토지의 면적을 산출하면
① 주택부속토지 : 649.032m2 (701m2 ×80.68m2 /87.14m2 ) ② 축사부속토지 : 51.967m2 (701m2 ×6.46m2 /87.14m2 ) |
3) 기준면적
① 주택부속토지 : 564.76m2 (80.68m2 ×7 ) ② 축사부속토지 : 45.22m2 (6.46m2 ×7 ) |
4) 초과면적
① 주택부속토지 : 84.272m2 (649.032m2 -564.76m2 ) ② 축사부속토지 : 6.747m2 (51.967m2 × 45.22m2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