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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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재이46014-2886생산일자 1993.09.11.
AI 요약
요지
유휴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회신
1. 유휴토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2. 귀 질의 (가)의 경우 단순히 부가가치세 세적만 등재되어 있으며, 석물제조업 사업장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나, 석물가공제조, 판매사업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귀 질의(나)의 경우 주택과 동일한 경계 구역내의 토지로서 주거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주택부속토지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소유하고 있는 ○○구 ○○동 ○○번지 지번상에 석물가공 제조 판매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실적이 있는 것으로 부가세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장도 없고 공장도 없습니다. 오직 설계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신고한 것은 오래전부터 사업자 등록이 있고 실제 석물제조 판매는 경기도 지역에 있습니다.
- 실제 공장이나 판매시설이 없는 토지에 과세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유휴토지 판정이 수입금액 기준으로 해야하는지를 질의합니다.
나. ○○구 ○○동 ○○번지 토지는 가정집과 같이 불어있는 토지로써 1981년 집 신축할 때부터 마당으로 사용하며 장독대도 있고 집마당 화단도 있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