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1992.12.31까지 과세제외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1959년부터 ○○시 ○○구 ○○동 397의 1,4,5. 397의 11, 397의 12,13 397의 2 398의 2(도면<1>참조)를 취득하여 자경하던중 1968년 05월 397의 1,4,5 및 397의 2,12의 일부(도면<2>의 사선부분)을 타인이 바닥면적 25평의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 1970년대말, 30M 및 8M의 도로용 도시 계획이 도면 <3>의 사선부분으로 확정되었으나 아직까지 도로공사는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 본인은 준공업지역인 주변적 요인으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고 토지 이용 제한으로 인해 급격한 소득감소로 도면<4>의 사선부분을 공업대지로 임대한 상태이며, 398의 2 대 부분은 계속 스스로 경작하고 있다.
○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예정 통지서로 397-4, 3972-2, 398-2 부분에 1억원 이상 예정 통보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질의]
가. 금번 과세된 토지로서 건물 울타리 안에 있는 397-4 및 397-2 중 도면 5의 빗금부분이 주택용 부속토지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나.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로 편입된 토지 397-2 및 398-2 도로 예정지는 건축을 할수 없고, 도로 예정지에서 제외된 부분 자투리 땅만 면적이 좁아서 건축할 수 없는 바, 토초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다. 본인은 무주택자인 바, 397-2, 398-2 필지중 임대하지 않은 나대지, 398-2 필지중 자경하는 토지<도면 6>중 어떤 토지가 무주택자에게 주는 초토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지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