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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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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일부를 공장대지로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과세 여부
재이46014-2895생산일자 1993.09.13.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토지로서 그 일부를 공장대지로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과세제외 됨.
회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할지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10조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로 편입된 토지로서 그 일부를 공장대지로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과세제외 됩니다. 3. 귀 질의 3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과세제외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이번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 공포)에 의하여
상세내용

[회 신]

1992.12.31까지 과세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1959년부터 ○○시 ○○구 ○○동 397의 1,4,5. 397의 11, 397의 12,13 397의 2 398의 2(도면<1>참조)를 취득하여 자경하던중 1968년 05월 397의 1,4,5 및 397의 2,12의 일부(도면<2>의 사선부분)을 타인이 바닥면적 25평의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 1970년대말, 30M 및 8M의 도로용 도시 계획이 도면 <3>의 사선부분으로 확정되었으나 아직까지 도로공사는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 본인은 준공업지역인 주변적 요인으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고 토지 이용 제한으로 인해 급격한 소득감소로 도면<4>의 사선부분을 공업대지로 임대한 상태이며, 398의 2 대 부분은 계속 스스로 경작하고 있다.

○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예정 통지서로 397-4, 3972-2, 398-2 부분에 1억원 이상 예정 통보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질의]

 가. 금번 과세된 토지로서 건물 울타리 안에 있는 397-4 및 397-2 중 도면 5의 빗금부분이 주택용 부속토지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나.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로 편입된 토지 397-2 및 398-2 도로 예정지는 건축을 할수 없고, 도로 예정지에서 제외된 부분 자투리 땅만 면적이 좁아서 건축할 수 없는 바, 토초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다. 본인은 무주택자인 바, 397-2, 398-2 필지중 임대하지 않은 나대지, 398-2 필지중 자경하는 토지<도면 6>중 어떤 토지가 무주택자에게 주는 초토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지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