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2942생산일자 1993.09.15.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위치는 ○○도 ○○시 ○○동 ○○번지이며 1982년 11월 23일 소유권 이전된 지목이 논입니다. 본 토지는 소유권 이전부터 도시계획구역으로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 동안 도로가 없어 형질변경을 할수없어 건축을 할수없는 논이었으나 1991년 9월 27일 하남시로부터 시가지 우회도로 공사 관계로 도로 공사 및 보상 계획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 내용에는

○ "귀하의 편입 토지상에 공작물의 신ㆍ증축이나 농작물의 경작행위가 절대 없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공문 내용 복사 첨부)

○ 그 후 1992년 2월 24일 ○○번지 중 일부가 분할되어 도로보상에 합의하고 보상을 받았읍니다.

○ 현재 도로 공사는 미 준공 상태에 있읍니다.

○ 이 경우 본인은 토지초과이득세가 유예되는 토지 법령중,

 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유예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또한 올해(1993년도)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2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