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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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재이46014-2946생산일자 1993.09.15.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취득일(1978.12.30)전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1974.09.25)되었으므로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 09. 04자 조회한 내용이 착오있기에 재조회합니다.
내 용
가. 잘못된 내용 재산취득 년 월 일 (당 초) : 1988. 08. 28.
(정 정) : 1978. 12. 30.
나. 용도지역 결정고시일 1973. 05. 09. 건설부
다. 도시계획 용도 변경 1979. 02. 07. 경기도
라.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1979. 02. 07. 의정부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