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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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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시공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재이46014-2989생산일자 1993.09.17.
AI 요약
요지
1992.12.29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시공하였을 경우 1992.12.31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및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등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2.12.29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1992.12.31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항(법인의 경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건축중에 있는 별첨토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내용]

 1) ○○구 ○○동 소재 별첨토지를 도시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1990.08.18 취득하여 1991.08.02 도심지 재개발 사업인가를 득한후 1991.08.14 건축 허가서를 신청하였으나,

 2) 건축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96조)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10호에 의한 건축 제한 조치로 동 건축허가 신청서가 반려 되었음.

 3) 상기 건축제한 조치가 1992.08.01 부분 해제되어,1992.12.04 건축허가를 득한후 공사에 착수 동 허가조건에 따라 세륜장 시설 및 담장(치음벽)등을 설치 완료하고 1992.12.29 착공계 신고처리되어 건축중에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