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국가공업단지로 지정.고시(동법 및 시행령의 시행일 :1991.01.14) 됨으로써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형질변경금지 등의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기간(국가공단일 경우 5년이내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단지정이 해제되도록 법제화하고 있음.
위와 같은 상태에서
가. 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② 유예할 수 있다면 어느시점부터 언제까지 유예가능하지
나. ① 실시계획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여부
② 연장승인일부터 유예가 가능한지
③ 유예가 가능하다면 어느시점부터 언제까지 유예가 가능한지
[질의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국가공단으로 지정.고시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이나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이 가하여진 토지상에 1985년도에 무허가주택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거주용으로 공하고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되어 있고 현재까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주거용 건물 소재)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