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토지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토지가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이46014-3028생산일자 1993.09.20.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1990.01.01~1991.06.13)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70년 경인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 약 150평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1982년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을 할려니까 이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기 4년전인 1978년 3월 다시 시설녹지 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건축을 못하고 있었으며 13년후인 1991년 06월 시설녹지가 해제되어 1993년 03월에 건축한 토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토지가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

 ① 취득후 건축제한지역으로서 본법시행일로부터 1991년 06월 04일까지의 비과세기간을 소급하여 통산 과세함은 부당하며

 ② 비과세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연장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