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시에 1988.08월부터 1991.01까지 3개필지 19,900㎡를 공장부지 이용 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득하고 1991.01월 준공을 하여 공장용 부속 토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고장 부지중 1개 필지가 토지초과 이득세 지가 급등 지역으로 판정되어 1991년 토지 초과 이득세 예정 과세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질의대상 토지 : 지번 :448-4, 면적 1055㎡
나. 이 토지의 생성 과정
이 토지는 당초 산 ○○번지 (면적 53.359㎡)였으나 1988.10.28일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이중 1.055㎡가 1991.01.09일 형질 변경 준공된 토지입니다
대상토지(448-1) 변천과정과 공시지가 변동을 보면
1990.01.01 산 ○○번지 53.395㎡ 공시지가 3,600원
1991.01.01 산 ○○번지 53.395㎡ 공시지가 7,100원
1990.01.09 산 ○○번지 53.395㎡ 중 1,063㎡가 형질변경 준공필
1990.02.06 산 ○○번지 53.395㎡ 중 1,063㎡가 분할되어 산 ○○를 부함. 공시지가 없음
1991.02.07 산 ○○번지 1,063㎡가 대지 ○○ (1,055㎡)로 등록 전환. 공시지가 없음
1992.01.01 대지○○번지 1.055㎡ 공시지가 130,000원
1993.01.01 대지○○번지 1.055㎡ 공시지가 100,000원
다. 형질변경 공사비(개발비) 투자 내역
총면적 : 19,963㎡
투자기간 : 1988.08.23-1991.01.09
투자금액 : 893,762,000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한 금액)
㎡당 투자금액 : 44,770원(893,762,000÷19,963)
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 부담금도 납부하였음
마. 과세 현황(1991년 지가급등 지역 예정 과세문)
과세기간 : 1991.01.01-1991.12.31
과세금액 : 64,820,000원
(개시일지가 7,100원 종료일지가 130,000원)
과세근거 : 과세종료일 나대지
질의 1 ○ 이 토지의 (○○)는 예정과세 개시 시점, 지번이 없어 형질변경전 산의 지목으로 있던 산 ○○번지의 지가를 개시시점(1991.01.01) 가격으로 산정하여 부과하였는데 이때 법의 적용은 맞는 것인지요.
질의 2 ○ 토초세 법령에 의하면 형질변경등에 투자된 개발비나 비과세기간등은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 예정과세분에 대한 개발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 3 ○ 공제받을수 있다면 공제기간과 공제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연도별 투자한 금액은 정확히 모릅니다)
질의 4 ○ 1991년 예정과세분에 대한 개발비를 공제 받을 수 없다면 1993 정기과세분에는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은 :
질의 5 ○ 1991년 예정과세가 정당하게 과세 되었다면 이 토지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률(44.53%) 보다 높기 때문에 (1991.01.01->7,100 1993.01.01->100,000) 연히 예정통지가 되어야 하는데 예정 통지 대상 토지에서 제외 되었다는데(관할세무서 답변) 이때 결정신고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