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 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유리섬유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1986년 04월 01일 공장용지로 취득(흡수합병에 의한 취득)한 토지에 부족한 공장및 제품저장용창고를 신축(및 증축)코져 하였으나 당사공장용 토지 입지 지역이 1984년 05월 24일부로 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장및 창고를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었습니다.(건축법. 제12조 1항 동법 제12조 1항 3호 및 ○○군 고시 제1호 수도법 제3조 ○○도 사무의시군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1) 공작물의 신개축 도는 제거
(2) 토지의 굴착, 성토기타 또는 형상변경행위
○ 이후 1992년 04월 25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앞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3항및 동시행령 23조 1호에 해당되어 일정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과세대상토지(유휴토지)로 보는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나. 당사의 법인소유토지 총면적이 9.837㎡이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3항 1호 및 6호에 의하여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1항 1호및 동법 시행령 7조 2항에 의거한 공장 입지 기준 면적내의 토지는 6,332.7㎡이고
(2) 토지초과이득세법 8조 1항 8호및 동법 시행령 15조 1의2에 의거 산출한 종업원 체육시설 기준면적 범위내 토지가 495.8㎡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1항 9호및 동시행령 16조 4항에 의거 자기주차장용 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가 75㎡
(3) 토지초과이득세버 제8조 1항 14호및 도시행령 21조 1항 2호에 의거 하치장및 야적장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가 2,859.4㎡이라고 하면
○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는 법인 소유토지 총면적 9,837㎡에서 위 (1),(2),(3),(4)를 차감한 74.1㎡가 과세대상 토지인지 아니면 법인소유토지 총면적 9,837㎡에서 위 (1)만 공제한 3,504.3㎡가 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1항 14호 “가”목의 하치장및 야적장은 하치장및 야적장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하치장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받지 않아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