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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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재이46014-3050생산일자 1993.09.21.
AI 요약
요지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취득후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 부터) 3 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소유중이던 임야가 취득후 도시공원법에 의한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1항 및 토초세 지침 2-2-1...8에 의거 이번 첫 정기과세기간(1990.0101.~1992.12.31) 중에는 유휴토지로 보니 않음이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