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경리담당 실무자로서, 아래의 사항이 기준이 없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질문 1) : 실외 체육시설중 축구, 배구, 테니스경기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하고라 함은,
(1) 운동장(축구장,배구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면적에 축구골대, 배구넷트골대 설치된 평지라면 운동경기시설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구체적으로, 축구장의 기준면적(가로×세로=면적)이 있는 것인지? 배구장은?
(3) 시설물의 판단기준은 세무담당직원의 사실판단 사항인지 여부.
나. (질문 2) : 종업원 수
[예시사항]
- 본사사업장 소재지 : “A” 직할시 “다”구(근무 종업원 :112명)
- 인접소재공장 소재지 : “B”군 “C”면 (근무 종업원 : 141명)
- 종업원체육시설 소재지 : “A” 직할시 “가”구
- 참고사항
(1) 인접소재공장은 “A”직할시 “가”구의 현 종업원체육시설 설치장소에서 가통하였으나 비좁아서 “B”군으로 이전하였음.
(2) 인접공장 종업원의 약 70%가 “A”직할시에 거주하며, 출퇴근버스를 이용 통근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3) 체육시설과 인접공장의 도로거리는 49km됨.
이러한 가정일때, 종업원수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부.
(가) 본사및 인접공장의 종업원의 합계 253명으로 본다.
(나) 본사사업장 종업원인 112명만 해당된다.
(다) 본사, 인접공장 불문하고 “A”직할시에 주소를 둔자의 인원만으로 본다.
다. (질문 3) : 관계회사 종업원의 적용여부(당사는 기업군집단이 아닌 3개의 관계회사임)
- 관계회사 “A” : (주)○○○○(35.75%지분참여) : “B”군 “C”면 소재(종업원:50명)
- 관계회사 “B” : ○○○○(주)(26.76%지분참여) : “A”직할시 “다”구 소재(종업원:70명)
이러할 때에 관계회사의 인원수 적용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