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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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재이46014-3062생산일자 1993.09.21.
AI 요약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회신
1. 건축물을 신죽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 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 부터 1 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외출국으로 인하여 주택을 건축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지난 08월 21일 ○○세무서를 방문, 본인 소유 물건에 대해 토지 초과 이득세 550만원 상당이 부과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별첨과 같은 “고지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무서 담당자로 부터 “해외 장기 출장”을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하는 관련 법규가 없어 본인의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국세청 유권 해석에 대한 재심사 요청)
○ 본인의 물건 구입 후 장기간에 걸친 이해 당사자들의 분쟁으로 그 일대의 택재가 정리되지 못하고 돌산 상태로 있었으며 정지 작업이 마무리 될 무렵 본인이 해외 근무 발령을 받아 출국, 3년 동안 국외 체재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주택을 건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 바 이같은 본인의 사정이 현행 토초세 면제 과계 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