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와 금양임야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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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와 금양임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재이46014-3068생산일자 1993.09.22.
AI 요약
요지
조상의 문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ㆍ증여ㆍ판결 이전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설정한 금양임야인 경우 비과세 되나 이 경우 호주상속인(장남) 소유임야에 한함
회신
1. 조상의 문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 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ㆍ증여ㆍ판결 이전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설정한 금양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해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호주상속인(장남) 소유임야에 한함. 2. 또한 당해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경북 영주시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 9,894㎡가 토초세에 해당이 되어 질의 하고자 합니다.
○ 1973년도에 부친산소로 매입하여 20여년간 소유하고 있던중 1985년도에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되어 토초세가 나왔습니다.
○ 본인이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는 있으나 원본적이 영주이고 고향이며, 부친산소이며, 20년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