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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구역인데 개발되기 전인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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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한구역인데 개발되기 전인 1993년도의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이46014-3072생산일자 1993.09.22.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후에 취득한 경우이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나중에 취득한 경우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재개발지구 건설부고시 1989년11월에 된 구역의 토비, 지목, 전56m2(17평)을 1990.12.08 매입하였습니다. 이구역의 재개발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타용도로서는 제한구역인데 개발되기전인 1993년도의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