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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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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과세여부
재이46014-3074생산일자 1993.09.22.
AI 요약
요지
본인 소유토지위에 타인이 건축물을 준공하여 1990.01.01이후부터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로 과세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본인 소유토지위에 타인이 건축물을 준공하여 1990.01.01이후부터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과세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원시 내에 1986년도에 건축할 목적으로 대지100여평을 구입한바 있습니다.

○ 그러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건축을 못한바 금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그러나 지의인은 자택으로 앞으로도 건축할 능력이 없어 질의대지에다 제3자에게 건축을 할예정이나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명의가 다를 경우 앞으로 토지초과이득세 면제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