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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재이46014-3122생산일자 1993.09.23.
AI 요약
요지
2년이상 재촌자경하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재촌자경여부에 관계없이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1. 2년이상 재촌자경(농지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경작)하던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재촌자경」여부에 관계없이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2. 당해 농지가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1년이 경과하면 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이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유예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어 금년 과세기간(1990~1992)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이번에 고향인 울산시 ○○구 ○○동 ○○번지 소재 전 882.5㎡(약 260평)의 밭에 대하여 45,497,729원의 토초세 예정 통지서를 받고 이렇게 민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 이 밭은 1963.08.06.에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아 30 년간 제 명의로 소유해 오고 있으며, 어머님께서 이 곳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본인은 직장관계로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지서를 받고 알아본 결과 이 밭은 그동안 어느새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농지로서는 지가가 엄청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나. 또 이 밭은 울산시 ○○구청에서 발행한(1993.05.27일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입안 및 심의중인 도시계획 사업)로 고시되어 건축허가등. 일체의 토지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질의사항]

 가)에서 상속 농지에 대해서 본인과 같은 경우 일정기간 토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나)에서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토지는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에 묶여 건축 등 일체의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것과 동일한 효과이므로 원천적으로 토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게 당연하다고 보아지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세무서에서 본 토초세 예정통지서와 함께 동봉된 자료에 의하면 토초세 제외대상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도시계획법 12조의 도시계획의 결정-만 해당되고 토지구획정리 예정지구-동법 11조의 도시계획의 입안-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세무서장의 유권해석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