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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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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재이46014-3123생산일자 1993.09.23.
AI 요약
요지
주택을 소유하는 자(상속받은 주택포함)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264㎡ 이내(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2.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는 자(상속받은 주택포함)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년 1월 부친의 사망으로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번지 대지 120평, 건평19평의 상속 가옥을 대지는 맏형 명의로, 건물은 나머지 3형제 명의로 공동 등기하여 상속 받았으며, 상계동 소재 나머지 200여평을 건물 상속 받은 3형제 명의로 공동 상속 받았습니다.

○ 본인은 상기 상속주택 6평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요번 8월에 상계동 소재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 이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 그러나, 무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하여 조사하여 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4항에 해당되고 또한 이는 토지 초과이득세법 제21조 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