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구 ○○동 ○○번지 소재 제약회사 (주)○○는 법인소유 토지 53,208m와 동회사 대표이사 이○○외 1명 개인소유 토지 45,627m 합계 98,835m의 토지상에 제반 공부상에 등제 되여있는 건축물 38,016m를 소유하고 제약 제조업을 영업중에 있습니다.
○ 상기 대표이사 이○○외 1명의 개인소유 공장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 대한 각설이 있습니다.
(갑설)
- 대표이사 이○○외 1명 개인소유의 토지는 법인소유 제약회사 토지와 인접하고 한울타리 내에 소제하며 동 토지에 법인 소유 시설물 <폐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용매저장시설, 펌프실, 염소지하저장시설, 용매지하저장시설, 지하수, 폐수, 용수배관 전기 공급라인, 자재창고건물(공부상있음), 제품보관창고(일부공부있음), 우수펌프장, 지하수집수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토지는 <제품드럼 야적장, 주차장, 실험폐액 보관소, 폐유보관소, 체육시설, 파지및 제품보관소. 인화물질 시약병 폐기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토지상의 시설물들은 1990.01.01.이전 토초세 시행전 부터 부설되었으며 법인소유 공장건물 38,016m 를 기준으로 공장기준 입지면적을 검토하면 법인토지와 개인토지를 합한토지 98,835m 로써 공장기준 입지면적은 111,817.68m 이내이다.
- 이는 법이니 공장건물 38,016m 의 제약회사를 운영하려면 적어도 111,817.68m 의 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인분 53,208m 와 개인분 45,627m 합계 98,835m 의 공장토지 임으로 법인 공장시설이 가설되어 있는 개인명의 토지 45,627m 전부를 공장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을설)
- 개인소유 토지상에 있는 법인소유 시설물의 밑면적에 품목별 공장면적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분을 개인토지에서 공제하고 잔여분은 토초세가 과세된다.
(병설)
- 개인소유 공장토지 상에있는 법인소유 공장 시설물의 밑면적의 1.2배를 적용하여 산출한분을 개인토지에서 공제하고 잔여분은 토초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