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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인지 여부
재이46014-3153생산일자 1993.09.24.
AI 요약
요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광장으로 결정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사실상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광장으로 결정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 안내에 따른 과세제외에 대한 사항 문의.

 가. 본인(토지소유자 이○○)이 1969.12.31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6,370㎡ 중 5,220㎡(지분소유)는 1987.07.20일에 도시계획시설(광장)으로 (건설부고시 351호) 결정된(별첨참조) 토지로써

 나. 1993.08.30일자에 심사청구를 제출한바 관할 세무서에서는 상세한 지침이 시달 되지않아 혼란스러운 동정이기에

 다. 소명서류를 첨부하여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2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