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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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재이46014-3164생산일자 1993.09.25.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현황]
가. 토지 취득일자 1984.10.24
나. 완충녹지 지정일자 1992.12.30
다. 완충녹지 면적 429m2
[질의]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는 국가 또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할 토지로서 개인의 사용금지 및 개발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