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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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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169생산일자 1993.09.25.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소재 임야을 1965년07월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바, 1972.08.25일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활용을 전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제외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21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