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 (주)○○은 종합건설어체로서(대표이사 김○○, 대표이사 이○○) 1989.11.06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측과 토지구획정리 공사계약을 (도급액: \7,121,400,000, 전체면적: 58,858.4m2) 체결하여 1993.01.01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상태이며 당사는 조합측과의 계약에 의해 기성부분 검사원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대체 수령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1991.11.09 1차 기성부분을 체비지(21,193.8m2×0.3025×\400,000=\2,564,449,800)로 수령하여 일부 매각후 1882,12,31 현재(16,590.33m2×0.3025×\400,000=\2,007,4429,930) 보유하고 있습니다.
○ 금번 당사는 동 체비지에 대하 관할 세무서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예상세액 8억) 예정 통지서를 발부받았습니다.
가. 공사시공회사인 당사는 공사비조로 체비지를 비영리단체인 조합측으로부터 받은 물건으로써 당사의 취득목적이 토지초과이득세의 근본 입법취지인 토지의 투기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한 공사비 현물 대체취득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당사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이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일 이후 단지 취득 그 자체만으로 유휴토지로 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여부와
나. 공사비조로 체비지를 지급받은것은 공사완료된(건축을 할수없는 토지) 토지가 아닙니다. 설사 유휴토지에 해당된다면 그 시점은 타세법과의 형평을 고려(법인예규22601-1893, 1991.10.08 및 지방세법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하여 건축이 가능한 날(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야 되는데 이에 대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