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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부속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의 과세제외 여부
재이46014-3175생산일자 1993.09.25.
AI 요약
요지
동일 경계구역 내 용도가 다른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토지의 경우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하며 주택부속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 경계구역내 용도가 다른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 임대용 토지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건물 현황

구분

면적(m2)

건물1층(m2)

건물2층(m2)

비고

대지

704.2

소재지: ○○시 ○○구 ○○동 ○○-○○

건물주택

116.04

66.12

49.92

위지상 건물

차고

84.99

84.99

창고

24.43

24.43

사무실

8.60

8.60

234.06

184.14

49.92

건물 바닥면적 184.12m2

나. 위 대지, 건물을 1975.12.31 취득하여 실내골프 연습장 사업을 해오다가 운영이 어려워 사업을 정리하고 보니 골프연습장관리를 해오며 본주택에 거주하던 이○○이 생계가 막연함을 호소하여 이○○에게 건물과 대지 전체를 임대해 주어 인근 ○○시장 상인들에게 짐도 보관해주고 리어카, 지게등도 보관해 주면서 생계를 유지해 오던중 1987년 이○○으로부터 앞마당 공간을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간관리를 맡아온 성의와 정의를 생각하여 허락하고 임차인인 이○○은 곧 주차장신고(중구청)와 사업자등록(○○세무서)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받고(1993.07.12) 제반서류를 작성 구비하여 소명하였으나 여의치 못하고 고지전 심사청구를 하여(1993.08.30) 심사결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별첨5/1993.09.06)

라. 위 내용으로 보아 건물 바닥면적의 4배까지를 부속토지로 인정한다는 것은 주거 활동상 건축법등에 의한 필요공간으로 인식되며 건물바닥면적만을 제외하여 부과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주거활동면적을 전혀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법령 제10조사항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임대를 해주고 임차인이 마당을 주차장업을 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인바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하여 법 제8조의1 제9항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며 설령 토지가격에 대한 수입비율이 7/100이상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주차 1대당 월 주차료 503,591원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실현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520.06m2×3,320,000원(공시지가)=1,726,599,200×7%=120,861,944÷12개월

  ※ ○○주차장 월 주차료 : 100,000원

     도심지역 월 주차료 : 120,000~200,000원

 복잡한 교통과 주차의 어려움 속에 적은 공간이나마 주차장(17~20대 주차가능)으로 활용하여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임차인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사료되오니 이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