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의 철거일까지 주택부속토지 범위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의 철거일까지 주택부속토지 범위이내의 토지의 과세여부재이46014-3180생산일자 1993.09.25.
AI 요약
요지
주택의 철거일까지는 주택부속토지 범위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될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임대용 토지로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철거일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주택부속토지 범위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될 경우 임대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 임대용 토지로 과세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광주직할시에 소재하는 주택(상업지역)을 소유하고 있던중 1992.06.30일자로 상기주택을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자진철거하고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자진철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3.06.30 현재도 건물은 신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상기 예의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 있어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과세기간종료일현재 주차장업용 토지(또는 임대용토지)이므로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전액 과세한다.
(을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의하여 자진철거일로부터 1년간은 과세유예되나, 1년이 경과하는 1993.06.30일까지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2.07.01부터 1992.12.31일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병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의하면 자진철거의 경우는 신축목적취득 나지의 개념과는 달리 1년간 유예기간이 아니라 1년간 과세제외의 개념이므로 1992.07.01부터 1993.06.30일까지는 과세제외이므로 이번 정기과세기간에는 과세제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