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시멘트제조업체로서 회사합병 및 대주주의 현물출자로 ○○시 ○○구 ○○동 ○○-○○외 15필지(5,892m2)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취득하였습니다.
나. 폐사에서는 취득한 부동산을 1989.08.02까지 임대하여오다가 “별첨2”와 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으로 토지일부가 철도용지로 수용되었고(1988.12.27ㆍ1990.12.01), 나머지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사업계획상 철거하였으나(1991.12.02 멸실등기), 1992.05.06에 도시계획도로가 또 입안되어 guswoRK지 심의중인바(1차도시계획도로 결정:1992.12.29, 2차도시계획도로 심의중: 1차 결정후 현재까지) 나머지 전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1) 토지변화 현황표
(2) 본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항(도면 참조)
(가) 서울시 지적고시 107호(1982.03.11)로 당사소유토지 726m2가 철도용지로 수용(1988.12.27)
(나) 서울시 지적고시 57호(1990.03.05)로 당사소유토지 390m2가 철도용지로 수용(1990.12.01)
(다)-1992.05.06자로 도시계획도로가 입안되어 1992.12.19자로 일부토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1993.02.02자로 도시계획도로 추가입안 심의중(사실상 1,2차 도시계획도로 입안 및 결정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음)
[질의내용[
(1) 상기토지 취득전(1985년)에 고시된 지적고시 107호(1982.03.11)를 적용하여 일단의토지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판정하는지 또는 과세기준일인 1990.01.01전에 일부토지가 수용되었으므로 (1988.12.27) 소유권이전후 남은 토지전체에 대하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1990.03.05~1990.12.01까지는 도시계획기간의 건축제한토지로 인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1990.12.01~건물철거전까지(1991.12.02)는 일반건축물부속토지로 인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토지면적=5,892m2
건축물부속토지=건축물바닥면적×용도지역배율(일반주거지역)
=2,862.5m2×4배
=11,450.0m2
(4) 건물철거후(1991.12.02)~1992.12.31까지는 건축물이 멸실되었으므로(멸실등기필) 멸실후 일정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5) 1992.05.06에 도시계획도로가 입안되어 일단의토지 전체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상태에 있으므로(1992.11.06반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