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과세여부
재이46014-3184생산일자 1993.09.25.
AI 요약
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의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의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년 주택 개발사업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임야)을 매매 하였지만 주택사업자의 사정에 의해 1993년 02월에 등기이전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자는 주택개발로 인한 개발이익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1992년 12월 31일 현재 공부상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1993년 02월에 주택사업자에게 등기 이전이 되고 개발이익금이 주택사업자에게 부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본인이 알기에는 한 물건에 대해서 토지초과이득세와 개발이익금이 동시에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사업자에게 개발이익금이 부과되었다면 본인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면제가 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