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상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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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상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재이46014-3193생산일자 1993.09.25.
AI 요약
요지
1989.12.31 이후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회신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초세법 관련,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갑 소유의 1개 건물이 갑 및 을의 토지에 걸쳐 있을 경우 을 토지의 지상에 있는 갑 건물의 일부분 (B부분)의 가액을 을 토지내에 있는 건물가액으로 산입할수 있는지 여부 (갑의 건물및 토지취득시기는 1989.12.31 이전이며 을의 토지취득시기 역시 1989.12.31 이전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중 건물이 2개 지번에 걸쳐 갑 및 을의 토지에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