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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상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재이46014-3193생산일자 1993.09.25.
AI 요약
요지
1989.12.31 이후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회신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초세법 관련,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갑 소유의 1개 건물이 갑 및 을의 토지에 걸쳐 있을 경우 을 토지의 지상에 있는 갑 건물의 일부분 (B부분)의 가액을 을 토지내에 있는 건물가액으로 산입할수 있는지 여부 (갑의 건물및 토지취득시기는 1989.12.31 이전이며 을의 토지취득시기 역시 1989.12.31 이전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중 건물이 2개 지번에 걸쳐 갑 및 을의 토지에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

지상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