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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토지초과이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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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재이46014-3198생산일자 1993.09.25.
AI 요약
요지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이용현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2)의 경우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2. 귀 질의 1,3,4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이용현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강남구 ○○동 ○○번지 ○○회관 내 ○○호 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