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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농일로부터 소급 2년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재이46014-3199생산일자 1993.09.25.
AI 요약
요지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그 이농일로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되는 것이며, 이농농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1990.01.01부터 3년간은 과세 제외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그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로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되며 2. 귀 질의(1)의 경우 위와 같은 이농농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3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가. 대상토지 : 읍면지역에 소재한 농지(답)800평

 나. 주소지(거주지)와 농지와 거리 : 동일마을

 다. 취득시기와경위 : 1968.12.23 영농의 목적으로 매입

 라. 농지의 자경여부와 주민등록표상 전출입내역

주민등록기간

년수

재촌여부

전출입사유

자경여부

비고

1968.12.23-1976.06.01

7년6개월

재촌

자경

매입과동시에자경

1976.06.02-1986.09.13

10년3개월

이농

직장취업

가족이경작

1986.09.14-1989.07.12

2년10개월

재촌

영농

자경

직장에선 정년 퇴임하여 자경

1989.07.13-1992.01.23

2년6개월

이농

가족치료

가족이 경작

딸 신병치료차 이농

1992.01.24-1992.05.14

3개월

재촌

영농

가족이 경작

자영코저 계획하였으나 딸신병악화로 재촌3개월만에 이농하였음

1992.05.15-1992.12.31

7개월

이농

가족치료

가족이 경작

[질의2]

 위농지가 지목이 답이고 현재실지 농지로 경작하고 있으나 만일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1986년에 고시되어 있을시는 토지초과이득세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