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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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재이46014-3218-32생산일자 1993.09.27.
AI 요약
요지
1992.11월에 지상건축물을 준공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회신
1.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2.11월에 지상건축물을 준공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