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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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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14-3218-33생산일자 1993.09.27.
AI 요약
요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경우의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경우의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2. 귀 질의2의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고 건축물 및 동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 ○○지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한○○, 건물소유자는 한○○으로 되어있는 실정 속에 토초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토지, 건물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계속 납부하여 왔는데 이 토지를 유휴토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나. ○○동 ○○지번에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이 지번에 건물은 한○○ 소유로 되어 있어 한○○ 앞으로 토초세가 부과되었는데 현 지번에 건물이 지어져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토지를 유휴토지로 간주 토초세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다. 유휴토지란 개발하지 않은 토지, 즉 나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에 세금을 내는 건물이 있어도 (소유불문) 부과하는 것은 유휴토지개념에 위반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