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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유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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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3218-36생산일자 1993.09.27.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토지의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공원 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임야로서 도시계획 확인원에 공원으로 묶인 산인데,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니 토지초과이득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원이라고 해서 평생이용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세금만 낸다는 것은 도저히 부적당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